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예고 없는 지진 ... 제주도, 공공건물 내진성능 100% 추진
예고 없는 지진 ... 제주도, 공공건물 내진성능 100%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제주도도 종합대책 강화 방침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에도 비용 20% 지원
사진은 2021년 12월 제주에 4.9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진동을 느끼고 건물밖으로 피신한 제주관광공사 직원들. /사진=미디어제주.
사진은 2021년 12월 제주에 4.9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진동을 느끼고 건물밖으로 피신한 제주관광공사 직원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한 종합대책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요 기간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 100%를 목표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약 70%로 올해 내진보강공사 17개소와 내진성능평가 78개소를 추진해 72.1%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공공시설물 66개소를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사후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와 같은 시설에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도는 또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 이내에서 건축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취득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근무하는 회사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의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현재 157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도민 및 제주 관광객이 주변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심제주’와 ‘안전디딤돌’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노후 표지판 교체, 대피장소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시간 지진 발생 정보를 기상청과 연계한다. 제주지역 내 규모 지상 3.0·해상 3.5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음성방송을 송출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속한 대피를 도모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진은 다른 재난과 달리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위급상황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지진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