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전국서 '노키즈존' 최다 제주 ... "홍보 통해 인식 변화 이끌어야"
전국서 '노키즈존' 최다 제주 ... "홍보 통해 인식 변화 이끌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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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키즈존, 인구 10만명당 11.56개 ... 타지역보다 6배 많아
"노키즈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찬성 입장 가진 이들 다수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지적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업장의 수가 전국에서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키즈존’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들이 제기되면서 이와 같은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이뤄진 토론회 자리에서는 노키즈존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각종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노키즈존’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인 측면을 알리고 이와 관련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몇년 전부터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키즈존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아이들의 정서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아동인권보호 및 향후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을 의미하는 말로 제주를 포함한 국내에서는 일부 카페와 음식점 등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입 제한 연령은 업소마다 각양각색이다.  이와 같은 업소가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인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이와 같은 노키즈존은 전국에서도 특히 제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은 제주에 모두 78개 정도의 노키즈존 업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에서 노키즈존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0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구수를 고려해봤을 때 인구당 노키즈존의 수는 제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 연구원은 “인구 10만명당 비율로 보면 제주가 11.56개의 노키즈존 업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은 경북이 1.89곳, 강원도가 1.88곳, 부산이 1.86곳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구수당 노키즈존이 두 번째로 만은 지역과 비교해도 제주가 6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에서 이처럼 노키즈존이 많은 이유는 ‘관광지’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노키즈존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인식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다.

이외에 이 조사결과 응답자의 71%가 노키즈존의 운영에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노키즈존은 같은 업소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노키즈존을 통해 업소의 환경이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노키즈존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차별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고, 성인이 된 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도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배려심이 부족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토론에 나선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소장은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일부 내용을 소개하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와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제거리나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아동의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외에도 ‘노키즈존’이 “어른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봤다. 안 소장은 “아동이 다소 미숙하거나 문제의 행동을 보였을 때, 실제로 업소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면서 업소에 피해를 준 이들은 부모”라며 “이는 사실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문제다. 하지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역시 “노키즈존의 찬성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결국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문제라는 뜻이다. 노키즈존은 성인의 문제를 아동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효철 소장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와 같은 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보다는) 제주의 노키즈존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 공론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법적 규제보다는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이다.

김대휘 제주CBS 기자 역시 “이와 관련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모르겠다”며 “약자를 배제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현상에 대해 보다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례가 예방책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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