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영리목적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1심 뒤집혀
"영리목적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1심 뒤집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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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에서 제주도 손 들어
사안의 공익성 및 제주특별법 재량성 등을 토대로 판단
향후 예상되는 민사소송 등에서 제주도 숨통 트여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제주도가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에서 “제주도의 내국인 의료 제한 조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제주도가 내건 조건이 정당했다고 봤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국내 영리병원 제1호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이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2018년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내건 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녹지 측은 이에 현행 의료법에 따라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가 내건 조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심에 대한 제주도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먼저 “현행보건의료체계는 영리병원의 금지와 건강보험의무가입제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에서는 특례를 인정, 일정 지역 내에서 외국인이 세운 법인 등에 한정해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른 개설허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는데, 강학상 특허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영리병원이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를 고민한 것은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된다. 그 때문에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허가 조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즉 사안의 공익성과 제주특별법의 재량성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제주도가 내 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서 제주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는 앞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이뤄진 병원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녹지 측이 병원 개설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건 후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개설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역시 부당했다며 녹지 측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제주도가 우위를 점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 이후 국내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도 있었지만, 이번 2심 판결로 이와 같은 전망 역시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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