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행정시 적용기준 하나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행정시 적용기준 하나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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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올해 도시계획 혁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적용기준을 일원화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도·행정시 도시계획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합동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다.

합동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은 상·하반기로 나눠 1회 이상 가질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합리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2023년 제주 도시계획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행정시와 협업해 제주의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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