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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 피하려고… 체중 42.9㎏까지 감량
현역병 입대 피하려고… 체중 42.9㎏까지 감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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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병역법 위반 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7㎏ 넘게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소 체중이 50㎏대였던 A씨는 체질량 지수(BMI)가 17 미만이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착안,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체중을 7㎏ 가까이 줄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신체검사에서는 신장 167.6㎝, 체중 43.2㎏, BMI지수 15.3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고, 이후 12월에 다시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지수 15.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체중이 적어 조금만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목한 것이다. A씨는 또 몸무게가 적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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