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통학거리 20분 넘으면 교통비 전액 지원합니다”
“통학거리 20분 넘으면 교통비 전액 지원합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2.1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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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중·고교생 통학 교통비 부담 완화
우도·추자도 등 섬 지역 학생은 선박운임도 지원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올해부터 원거리를 오가야 하는 제주 도내 중·고교생들은 통학교통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학생들의 복지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역점 정책을 보면 올해부터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중·고교생들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3월부터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이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한 날짜만큼 보호자 계좌로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하면 학생 1인당 하루 최소 1700원(왕복 기준), 많으면 4800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우도·추자도·가파도 등 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월 최대 2회 선박운임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학여행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등이다. 대상 학생은 올해 1만1354명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12억2800만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울러 읍면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도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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