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서귀포 화순항 대피했다 '아차' 폐수 배출, 해경에 적발
서귀포 화순항 대피했다 '아차' 폐수 배출, 해경에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선저폐수가 배출된 현장.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선저폐수가 배출된 현장.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화순항 3부두 내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을 적발하고 신속하게 방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12일 오후 6시48분경 화순항 내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응세력을 출동시켜 신속한 방제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인근 선박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중 화순항에 피항중이던 39톤급의 여수선적 어선A호에 대해 선박 정밀검사와 탐문을 실시한 결과,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작동해 선저폐수 약 60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했다는 외국인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박 선장의 진술을 확보 및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