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해역서 무질서 불법 조업 성행, 한 번에 4척 동시 적발
제주해역서 무질서 불법 조업 성행, 한 번에 4척 동시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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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11일 오전 불법조업 행위 적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서 고등어등 잡다 걸려
제주본섬 74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면 안돼
지난 11일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잡힌 고등어.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지난 11일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잡힌 고등어.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해역의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행위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이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이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129톤급 부산선박 A호 등 4척을 수산업법상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7시51분경 제주시 도두항 북쪽 6400m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경비함정 2척 및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수산업법 제109조의4와 제60조의 1항 등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제주본섬에서 2700m 외축 해역에서 7월1일부터 두달 간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9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던 해경은 이어 오전 11시 경 제주 본섬 3900m 해상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A호 등 4척을 적발했다. 이들이 포획한 어획물은 고등어 등 약 720kg에 수준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새벽시간대부터 조업에 나서기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다. 이후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이외에도 지난해 모두 이와 같은 불법조업이 모두 8건이 적발됐다. 적발 선박 수는 19척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취약 시간 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단하여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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