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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 농정 현안 관련 마을별 소통 창구 확대
농업경영체 등 농정 현안 관련 마을별 소통 창구 확대
  • 홍성수 시민기자
  • 승인 2023.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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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체송함 시스템을 활용한 밀접 행정서비스 제공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선범,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2023년 2월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마을별 직접 홍보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농관원 제주지원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국정시책 홍보 및 관련 업무 등 안내 시 지자체를 거쳐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여, 최일선 마을 행정기관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에 '행정 ↔ 마을'간 쌍방향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e-체송함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 농관원 제주지원은 금번 지자체 협업을 통한 문서유통 체계 개선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홍보서비스를 구축하고 농업인에 대한 관련 내용의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게 된다.

  ○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제도'가 시행(2020.8.12.)된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영체의 자율적 등록 갱신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 농업경영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정보가 말소되면, '농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 각종 농업인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지난 2020년도에 등록정보를 갱신하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농업경영체는 올해 반드시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주 55,180경영체 중 2023년 상반기 갱신 대상 20,960경영체(약 38%)

  ○ 2020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이력이 없는 농업인은 농관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uni.agrix.go.kr) 또는 콜센터(1644-8778)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 또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종 변경일이 궁금하면 정부24시를 이용하거나,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및 민원창구를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농관원 제주지원은 "제주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e-체송함을 활용한 밀접 홍보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농관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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