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식사 등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 과태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식사 등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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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47만원 상당 금품‧식사 제공 … 1인당 52만~280만원씩 과태료 부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B씨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52만원부터 최고 280만 원까지, 전체 금액은 650만 원에 달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5월께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로부터 총액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다.

도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그간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 최종 부과 대상자와 금액 등이 최근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고 선관위에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적극 감면다는 점을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합장 선거의 경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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