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보조금 지원 액비살포차량, 사용은 정작 다른 업체가?”
“보조금 지원 액비살포차량, 사용은 정작 다른 업체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8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관련 제주시 축산과 ‘경고’
허위 실적 토대로 우수액비유통센터 선정해놓고 사후관리도 소홀
제주시가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액비살포 차량이 다른 업체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모른 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액비살포 차량으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가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액비살포 차량이 다른 업체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모른 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액비살포 차량으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액비 살포지역으로 확보한 면적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를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해 지원하는 등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2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년도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 액비살포차량 구입 보조금 1억6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경우 액비 살포지 확보 면적과 실적이 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한 △액비살포지 확보 면적 200㏊ 이상, 살포 실적 100㏊ 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액비살포지 확보 면적 443㏊, 액비 살포실적 443㏊(1만9155톤)의 실적을 제출했지만, 이는 법인 소속 조합원 각자의 실적임에도 이를 법인의 실적인 것처럼 제주시에 자료를 제출,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액비살포 차량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검증장비를 설치하고 3개월 후에 장비 사용자를 다른 B업체로 이전 등록,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4월까지 사용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확인 결과 2020년 2월 3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 액비살포 차량이 보조사업자 법인인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제주시 관할구역도 아닌 서귀포시 지역에 740톤의 액비를 살포하는 데 사용됐음에도 제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위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제주시는 “지원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시는 차량 소유가 B업체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A업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명령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B업체는 이미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되더라도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조사와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제주시 축산과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도록 제주시에 요구했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액비살포 차량을 다른 법인에 대여한 A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