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5일 훔친 노트북을 팔아준 조모씨(27.제주시 도남동)를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노트북을 조씨에게 팔아 줄 것을 부탁한 김모씨(22)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씨가 지난 5월 20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모텔에서 훔친 노트북을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중고컴퓨터 매매상사에 훔친 노트북을 현금 6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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