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청소년' 확인 안하고 출입 허용 '룸카페' 적발돼
제주서 '청소년' 확인 안하고 출입 허용 '룸카페' 적발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신·변종 '룸카페' 단속서 청소년 4명 출입 확인
OTT 통해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도 제한없이 시청 가능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제주시내 한 '룸카페'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제주시내 한 '룸카페'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룸카페’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신·변종 ‘룸카페’에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A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3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