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3월 초까지 결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3월 초까지 결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7 09: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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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자간담회서 "다음달 6일까지 결론" 뜻 밝혀
검토기간 최대 40일 ... '보완' 요구는 없을 것으로 전해져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표시한 지도. /자료=환경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표시한 지도. /자료=환경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환경부가 다음달 초까지 검토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을 갖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와 관련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6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 지난 5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검토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모두 6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주말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 이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검토 기간은 기본 30일이며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오는 6일이 마감기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환경부는 국토부에 두 차례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두 차례 보완이 이뤄지는 등 장기간이 소요된 바 있어, 이번에는 보완 요구 없이 법정기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검토와 더불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를 결정해 국토부에 전달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 차례 반려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번에도 반려나 부동의를 선택할 경우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동의를 선택하게 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된 기본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후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고,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협의를 하게 된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제주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이에 대한 제주도의 판단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부동의나 반려를 결정하거나, 제주도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2공항 사업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이 절차와 관련해 “이 때부터는 제주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저에서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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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2023-02-07 16:52:03
제2공항은 제주도민에 희망입니다
원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성산읍 2공항 바다로 들어가 2023-02-07 18:27:56
성산읍 바다들어가 2공항위치 옮겨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20년 안으로 벌어질 사실이다

제주도민들 이미 다 JIBS 봐서 아는 사실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