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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 개설 권한, 법인격 있는 제주도로”
“대규모점포 등록 개설 권한, 법인격 있는 제주도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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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권‧하성용‧강상수 의원, 지난 2일 국회 방문 건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하성용 의원, 강상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하성용 의원, 강상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규모점포 등록 개설 권한을 행정시장이 아닌 제주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이같은 내용의 유통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들 일행은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주관으로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기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위성곤, 송재호 의원을 잇따라 만나 건의안을 전달했다.

윤 위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대규모 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있는 행정주체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면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아닌 도지사가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이견이 없고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니어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한규 의원은 “도의회의 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제주 지역의 행정시 체계와 상권의 특수성을 소관 상임위에 잘 이해시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이 이번달 중 대표발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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