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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얼어버린 농작물 ... 제주도, 피해신고 기간 9일 연장
폭설 속 얼어버린 농작물 ... 제주도, 피해신고 기간 9일 연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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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피해신고 4일 마감, 오는 13일까지로 연장
"연장된 13일까지 반드시 피해신고 해달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30일 폭설 및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30일 폭설 및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대설 및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당초 4일에서 오늘 13일까지 9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월동무 등 언 피해 양상을 감안해 피해 현장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행정시 등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하면 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가입 농가라도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피해신고 접수 기간 연장에 따라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피해신고 접수 연장 사항을 적극 홍보해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신고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643건에 901ha가 접수된 상태이다.

가장 피해가 심한 월동무가 482건‧781ha이며, 브로콜리가 54건‧35ha, 양배추가 34건‧24ha 순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기준 주요 월동채소류 수확은 월동무 30%, 양배추 25%, 당근 40%, 브로콜리 70%가 수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농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확이 불가능할 경우 출하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선별 작업과 품질관리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농작물 언 피해가 심한 월동무인 경우는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가 없을 때 수확 출하를 해야만 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연장된 2월 13일까지 반드시 피해신고를 해달라”며 “정밀조사가 끝난 뒤에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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