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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제주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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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년 미지급 농지도 신청 가능 … 신규 신청 대폭 늘어날둣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제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 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신규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 1일 ~ 2월 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3월 2일~4월 28일)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가 발송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은 방문 접수 기간인 3월 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4357농가(1만2288㏊)에 197억5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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