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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특성 고려한 고용인력 지원방안 마련될까
농‧어업 특성 고려한 고용인력 지원방안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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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농어업 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업 고용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지사와 시‧군‧구 단체장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농어업 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규모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고용인력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농‧어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인 특성과 축산업 및 작물 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다른 고용형태 등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4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의원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업과 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 면서 “농어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한편 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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