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32 (화)
교육부 "제주4·3, 교과서 편찬준거에 포함시키겠다"
교육부 "제주4·3, 교과서 편찬준거에 포함시키겠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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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 개발 기준에 '학습요소'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민 사회에 논란을 불렀던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4·3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7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내용은 편찬준거 내 편찬상의 유의점 속에 별도의 ‘학습요소’를 만들어 4.3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 제대로 된 역사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교과서 편찬준거는 교과용 도서 편찬 시 개발 방향, 내용 선정 등에 관한 지침으로 편찬 준거 아래에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4·3 삭제’에 따른 공동 대응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은 도민들과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교원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요청이 잇따르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추후 교과서 변찬 때 4.3을 반영한다는 수정 의결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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