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형평성 논란 일회용컵보증금제, 제주도가 대상 매장 정하나?
형평성 논란 일회용컵보증금제, 제주도가 대상 매장 정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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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 조례로 대상 매장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제주도, 시행령 개정 이후 전수조사 예정 ... 이후 대상 매장 확정
제주도내 한 해수욕장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한 해수욕장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회용컵보증금제의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증금제도 의무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와 관련, 제주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지불한 추가 비용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시기를 늦췄고, 시행 규모 역시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있는 카페와 페스트푸드점, 재빵업소 등은 모두 3394곳이다. 이 중 일회용컵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매장은 467곳으로 제주도내 전체 매장의 14% 정도다. 이 때문에 일회용컵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 수가 적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내 39개 매장을 갖고 있는 한 향토 프렌차이즈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닫른 프렌차이즈보다 매장 수가 더 많음에도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회용품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적용대상 프렌차이즈 매장 중 영세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도내에서 이와 비슷한 규모의 비 프렌차이즈 매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보증금제에 불참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내 467곳의 적용 대상 매장 중 일회용컵보증금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매장은 약 60% 정도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제주도는 제주연구원 등과 함께 제주도내 카페와 페스트푸드점, 재빵업소 등 3394곳 모두를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 적용 대상 매장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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