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눈 쌓인 한라산, 늘어나는 탐방로 이탈 ... 항의·반발에 단속 어려움
눈 쌓인 한라산, 늘어나는 탐방로 이탈 ... 항의·반발에 단속 어려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20 11: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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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선작지왓 및 어리목 만세동산 등에서 이탈 빈번
출입하면 안되는 윗세누운오름서 썰매타는 이들 상당수
적발되면 오히려 큰소리 ... 탐방로 이탈에 식생 훼손도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에 눈이 내리고 설경이 펼쳐지면서 탐방로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이와 관련된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 같은 단속활동에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다, 단속인원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20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등에 따르면 겨울철 눈이 내리고 탐방로가 눈에 덮이면서 국립공원 내에서 탐방로를 이탈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경사진 능선에서 썰매를 타는 등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는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이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탐방로 이탈 등의 행위를 어길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는 제86조에 따라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탐방로 이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탐방로와 비탐방로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겨울철 눈이 내리면서 이 경계가 불명확해지는데다, 탐방로 넘어 설원 속에서 더욱 다양한 사진 및 영상을 남기기 위해 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탐방로 이탈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실 선작지왓 부근과 어리목 사제비 동산 인근 및 만세동산 인근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탐방로에서는 ‘출입금지구역’이라는 철재 안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들어가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윗세오름 대피소 인근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오름인 윗세누운오름은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를 타고 올라가 썰메를 타면서 내려오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라산 식생을 훼손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서는 “탐방로를 벗어나게 될 경우 봄철 자라날 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탐방로를 벗어난 이들에게 밟혀 철쭉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식생이 훼손된 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탐방로를 이탈한 이들에게 밟혀 가지가 부러진 철쭉. /사진=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게시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탐방로를 이탈한 이들에게 밟혀 가지가 부러진 철쭉. /사진=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게시글.

그렇지만 이처럼 탐방로를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관련법상 탐방로 이탈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 위반일시와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이 상당한 면적을 가진 것에 비해 공원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국립공원 단속반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자치경찰 등으로부터 단속에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장단속이 필수이기 때문에 탐방로를 이탈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SNS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탐방로를 이탈해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서는 탐방로를 이탈한 사진이 SNS 등에 올라올 경우 사진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이 오면 사진을 내리는 대신 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을 차단하고 모로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단속에서도 어려움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이에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탐방로를 벗어났다 단속된 이의 부모’라며 단속이 위압적으로 이뤄졌다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소 등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속 탐방로를 이탈한 이들은 윗세누운오름 위로 올라가 썰매를 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단속반이 소속도 밝히지 않고 큰 소리로 휴대폰과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탐방로를 벗어난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어디에도 탐방로 이탈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은 이에 대해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먼거리에서 위험성을 사전 고지하기 위해 내려오라고 소리 친 부분은 있다”며 “하지만 단속된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구역에서 썰매를 타는 행위를 계속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임도 알리고 무단 출입을 적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적발된 이들은 출입금지구역에 이미 발자국이 있어서 출입금지구역인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탐방로 곳곳에 ‘탐방로 이외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으며 탐방로 입구에도 출입금지 구역 출입시 과태료 부과라는 현수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누리꾼들 역시 단속에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글에 반발하며 “한라산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글이 부끄러움도 없이 올라오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국립공원 직원들을 향해 “부족한 인력으로 넓은 한라산을 지키느라 노고가 많고, 감사드린다”며 응원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현장 단속에서 이처럼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한 번 단속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20~30분은 탐방로를 벗어난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단속에 반발하는 항의성 전화도 상당히 많이 걸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애로점들을 언급하며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탐방객분들도 탐방로를 벗어나는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며 한라산을 지키는데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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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2023-01-21 13:01:36
신고를 몇차례 해봤다..

결론은 ...절대 단속안한다..과태료 납부는 개뿔 ㅋㅋ

할로산 2023-01-20 15:52:45
한라산은 도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직원들이 마치 자기네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타 지역 국립공원 가보세요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주만 특별납니다
관리하라고 했더니 주인인 것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