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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세월호 시설 압수수색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세월호 시설 압수수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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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및 경찰, 18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돌입
"지난해 진보당 인사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건"
서울 민주노총 등 동시다발 적 압수수색 진행 중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잡은 세월호 제주기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잡은 세월호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서울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세월호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은 18일 오전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잡은 세월호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제주와 경남 등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던 것과는 별개의 건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제주에서 지난해 11월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19일에도 진보당 제주도당 현 위원장 B씨와 농민단체 소속 C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들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측 공작원과 접촉, 그 이후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앞선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이 세월호 참사와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제주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에서의 압수수색은 특별한 반발 없이 이뤄졌다.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잡은 세월호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잡은 세월호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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