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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점 다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개선돼야 할 방향점은?
비판점 다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개선돼야 할 방향점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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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열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한계점 및 주민참여 제한 등 지적
사진=미디어제주.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특정 기준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의 환경영향평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 협의가 이뤄지는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절차를 갖고 있지만, 이 과정 역시 한계를 갖고 있는데다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거짓된 내용들이 담긴다는 질타도 나왔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한사회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 및 제주녹색당, 제주난개발지역저항연대, 곶자왈사람들이 공동 주최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 환경영향평가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제주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제주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특정 기준을 넘어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 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심의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오면 관련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후 이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동의, 혹은 재심의 중 1개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심의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도 거친다.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환영경향평가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도 갖는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돼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는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기준이 높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도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제주자연체험파크의 평면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그 후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제주도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얻었다. /자료=제주도.
제주자연체험파크의 평면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그 후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제주도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얻었다. /자료=제주도.

♢ 제주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그 문제점은?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심의위가 심의 결과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의’와 ‘부동의’, ‘재심의’로 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의'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경우도 여러 차례 재심의 결정을 거쳐 결국에는 동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사무처장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의견제출 뿐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설정,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업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주도에 제출한 후 심의를 받게 된다. 관련법에는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외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의견수렴 기간 중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는 평가서 본안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며 제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대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있던 주민 참여기회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부실한 사례가 많고, 거짓된 내용도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행 규정상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자는 이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데, 인허가 절차 무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평가 절차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예정지의 환경 현황 조사가 미흡하고, 심지어 법정보호종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사업입지가 환경적으로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환경영향이 축소돼 평가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됐던 뉴오션타운의 조감도. 해당 사업은 무려 네 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퇴짜를 맞고 다섯 번째 심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부동의'를 얻으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됐던 뉴오션타운의 조감도. 해당 사업은 무려 네 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퇴짜를 맞고 다섯 번째 심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부동의'를 얻으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 비판점 이어진 환경영향평가, 개선돼야할 방향은?

이 사무처장은 제주에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어 개선점을 내놨다.

이 사무처장은 먼저 미국의 사례처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간 중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평가서 본안이 협의기관에 제출되면 통상 한달 이상의 검토 기간을 갖게 된다”며 “이 기간에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의견과 함께 주민의견을 사업자에 전달하면, 사업자는 ‘검토보완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주민대표 참여와 환경단체 참여의 비율을 높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 담당 국장과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도지사가 위촉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전직공무원, 환경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무처장은 “이 중 시민사회의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시민사회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부동의’도 포함시켜 보다 환경보전 중심의 행정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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