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관광객 및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운영되는 고정식 CCTV, 인력단속, 시민신고제 등 단속을 유예하고, 동문시장·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공항 주변 중심으로는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 및 현장 근무자 배치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22년 추석 명절 연휴 당시 공항 주변 불법주정차 견인은 22건, 과태료 701건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한라산 성판악과 어리목 입구에서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이 이뤄지고, 다호로와 공항서로, 국빈도로, 신제주 입구 사거리 등에서도 단속이 지속된다. 이외에도 차량 및 시민통행을 방해하고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과 특히 횡단보도와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견인도 이뤄진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이 주·정차 관련 불편함이 없도록 5개조 10명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추석 명절과 같이 공항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해나가면서도,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계도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