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오픈카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무죄’ 최종 확정
제주 오픈카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무죄’ 최종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1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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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검찰 상고 기각 … 살인 혐의 무죄, 사고사로 최종 결론
대법원.
대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9년 제주에서 발생한 ‘오픈카 사망 사건’이 살인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살인 혐의는 무죄,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원심의 징역 4년 형량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해지만 살인죄는 또 무죄,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최종 상고심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오픈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급가속해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 등을 들이받아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여자친구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온도는 0.118%였다.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최종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 발생시 국가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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