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 최대 2만원까지 돌려준다
"제주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 최대 2만원까지 돌려준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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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부터 2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동문시장과 매일올레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대상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까지 돌려준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가공시품의 경우 국내산 재료가 70% 이상 사용돼야 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스는 동문시장의 경우 모두 2곳이 설치되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1곳이 설치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신3고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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