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4 (목)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하주홍
  • 승인 2023.01.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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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이흔미)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9~20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늘고 있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 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와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에서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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