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가 소속기관의 장인 강 시장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한 것이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에 대해 지난해말 처분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 부과 통지 날짜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농지 실태조사 시점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면서 “1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거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과 관련, 처음으로 강 시장에 대해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강 시장 소유 농지로 논란이 불거진 곳은 모두 3곳이다.
우선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4명 공동명의로 경매를 통해 25억 원에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 7000여㎡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시는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거쳐 광령리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아라동 농지는 실제로 메밀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처분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함께 농지법 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조속히 처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토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경찰은 아라동 농지의 경우 공동 보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급받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 반면 애월읍 농지의 경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