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마구잡이 부과되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해결방법 없나?
마구잡이 부과되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해결방법 없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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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공표
같은 제품이라도 쇼핑몰·업체 별 배송비 차이 커
제주도, 관련법 개정 협의 ... "국토부 적극 나서야"
제주도가 9일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같은 제품이라도 업체·쇼핑몰별로 추가배송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각종 제품의 판매 업체나 택배업체들이 제주도로 물품을 배송하면서, 뚜렷한 기준 없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아울러 추가배송비에 기본배송비를 더한 평균 총 배송비의 뭍 지방과의 격차도 6.1배로, 전년 5.7배에서 격차가 더 늘었다.

추가배송비를 요구하는 물품의 수도 늘었다. 제주도는 이 조사와 관련해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56.8%인 631건의 제품이 추가배송비를 요구했다.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비율이 전년 54.5% 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의 제품 중 95.0%가 추가배송비를 요구했으며, 오픈마켓의 경우 88.5%, TV홈쇼핑의 경우 11.5%가 추가배송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업체에 따라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추가배송비가 지속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도는 특히 같은 업체나 제품의 경우에도 추가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부담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는 도 누리집과 이번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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