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찰에 고발 조치 … 건조물 침입‧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지난해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 상황과 관련, 투자사 대표 등 16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12월 30일 새벽 5시30분부터 10시47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 점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과 처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는 강병삼 시장이 당일 환경시설관리소를 직접 방문, 유치권 행사 현수막과 쇠사슬을 직접 철거한 뒤 피고발인들에게 수십차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시설을 계속 무단 점거한 데 대해 지난 3일자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업체의 투자사 대표 A씨와 현장에서 시설물을 점거한 15명이다.
구체적인 고발 혐의에 대해 제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침입한 데 따른 건조물 침입, 제주시장의 수십차례 퇴거 요구에 불응,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게속 점거한 데 따른 퇴거 불응, 불법행위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공무집행방해, 무단점거 행위로 민간위탁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한 데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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