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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담보로 돈 빌렸다가 갚지 않은 렌터카 대표 법정구속
렌터카 담보로 돈 빌렸다가 갚지 않은 렌터카 대표 법정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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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1심에서 징역 8월 선고받은 A씨 항소 기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대표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렌터카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을 면했던 A씨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당초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시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2016년부터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2억8000여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업체 소유 렌터카 20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018년 하반기부더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다른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면 새 차량을 구입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회사를 매각한 대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 A씨를 기소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저당권 말소 후 피해자에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줬지만,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일축,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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