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낚시용 갈고리로 지인 폭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낚시용 갈고리로 지인 폭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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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특수상해 혐의 징역 10월 50대 남성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A씨(55)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귀포시 해안의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낚시용 갈고리 ‘갸프’(길이 123㎝)로 뒤통수를 내려치고 쓰러진 B씨의 몸통을 수차례 밟기까지 했다.

B씨는 뇌진탕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상당기간 동안 치료와 검사를 받던 중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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