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12 (토)
상습 부동산 사기행각 업자 징역 2년6월 추가 실형
상습 부동산 사기행각 업자 징역 2년6월 추가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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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내세워 17억4000만 원 가로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공사대금을 가로챈 업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애초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9월 피해자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억6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할 계획이라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에도 A씨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공동 개발사업을 제안, C씨 소유 토지를 금융기관으로 담보로 제공해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에 정산하겠다고 속여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9억8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7억6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편취액이 합계 17억 원이 넘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행에 대한 판결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데 이어 2021년 11월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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