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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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대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현장소장‧책임감리자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원청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하청업체 대표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의 뫃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하청업체 대표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의 뫃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장 소장을 비롯한 원청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법인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중대채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인부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호 대상인 ‘종사자’ 범위에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도 포함돼 있어 법 시행 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할 수 있개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3일 제주대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원청 업체로부터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B씨가 굴착기로 12m 높이의 굴뚝을 파쇄하던 중 무너진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이사인 A씨와 해당 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5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장소장을 비롯한 4명은 건물 구조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이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고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뚝 해체작덥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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