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청구 절차도 진행된다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청구 절차도 진행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2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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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28일 오후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
일반재판 피해자 1562명 추정 … 피해자 전원 명예회복 6~7년 걸릴 듯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절차가 시작돼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진을 올 4월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에 나서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절차가 시작돼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진을 올 4월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에 나서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일반재판 피해자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ㅇ[ 대한 유족들의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해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재심 절차는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으로 나눠진다.

특별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 대상이고, 직권재심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합둥수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올해 2월 10일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직권재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모두 641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52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족 등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70여 년 전 판결문 등 자료가 자료가 필요한 데다 변호사 선임 등 재심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의견을 받아들인 대검찰청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됐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도 지난 10월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검찰은 명예 회복이 필요한 일반재판 피해자를 1562명으로 추정, 4.3 희생자 가운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들의 의사가 확인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먼저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이번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대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의 완결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족, 더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1500명이 넘는 피해자 전원이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대략 6~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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