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거법 위반 vs 정치탄압, 오영훈 첫 공판 다음달 18일 예정
선거법 위반 vs 정치탄압, 오영훈 첫 공판 다음달 18일 예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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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월18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오영훈, 기소에 강하게 반발 ... 치열한 다툼 예상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로 확정했다. 

첫 공판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채택 및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또 향후 공판 일정 등을 정한다. 이 첫 공판 이후에나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오 지사의 선거캠프 및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해 당시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오 지사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 및 주도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기소했다.

오영훈 지사는 검찰의 기소에 “야당에 대한 탄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즉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까지 밀려온 것 같다”며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선거공약 관련 홍보행사와 관련해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오 지사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첫 공판 이후 이어질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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