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의 송악산 사유지 구입, 자금확보 계획은? 도의회 지적
제주도의 송악산 사유지 구입, 자금확보 계획은? 도의회 지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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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송악산 토지 구입 위한 합의안에 동의
"재정확보 및 향후 계획 부족 ... 적절한 계획 마련해야"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송악산 일대 토지를 소유한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 사이에 채결될 합의서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 달고 원안가결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8일 송악산 일대의 토지 중 ‘신해원’이 소유한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170필지·40만748㎡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바 있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도민사회의 거샌 반발에 부딪혔고,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퇴짜를 놨다. 제주도는 이후 이 송악산 일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뜻을 내놓고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8월 송악산 유원지의 효력이 만료되자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유원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신해원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 협의 결과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를 제주도가 전부 매입하고, 매매금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도가 내년 12월 이전까지 매매금액의 30%를 신해원에 지급하고, 2024년 12월 이전까지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 역시 합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 합의서에 대해 최종 체결하기 전에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밟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뤄진 제주도의회의 심사에서는 각종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송악산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확보 계획과 토지 매입 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재정확보든 향후 계획이든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송악산 인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이외에도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관련 용역 및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3개의 용역이 연계돼 진행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칫 3개의 용역 결과가 따로 나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왜 3개의 용역을 개별적으로 하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하고, 부서별로도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제주도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보니 이번과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원칙과 계획없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부랴부랴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지금 제주 개발의 전체 단면을 보는 것 같다. 헬스케어타운도 그렇고, 준비를 조금 더 하고 미래를 조금만 더 내다봤다면 이번처럼 급하게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이와같은 질타를 내놓으며 제주도를 향해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역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등을 마련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제주도와 신해원 사이의 합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 합의안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이 합의안에 따라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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