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6:51 (목)
애월읍 수산봉 정상 항공기상레이더? "공감대 없이 추진" 비판
애월읍 수산봉 정상 항공기상레이더? "공감대 없이 추진" 비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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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봉개동서 추진하다 주민반발에 무산
기상청 "제주국제공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사업 승인 등 인허가 마무리 ... "주민 협의 진행 중"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봉개동에서 추진되다 주민반발 등에 막힌 기상레이더가 애월읍 수산봉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기상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산봉 기상레이더 사업이 올해 6월8일 제주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앞서 인근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기상레이더는 ‘공항기상레이더’다. 기상청은 제주공항의 경우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이 공항기상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공항의 경우 특히 급변풍이 유명하지만 정작 공항 상공의 바람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높은 곳에서 공항 상공의 기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은 2020년 제주시 봉개동에서 추진되다 주민반발에 막혀 무산된 적이 있다. 기상청은 당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입구에서 4.3평화공원으로 향하는 도로변의 국유지에 관측소를 짓고, 그 위에 레이더 돔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

기상청은 당시 봉개동을 공항기상레이더의 최적지로 꼽았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해발고도에서 공항의 상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기상청은 당시 해안동과 애월읍 수산봉 등 10여곳을 조사했지만, 봉개동이 최적 부지로 판단됏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와 고전압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도 사업의 내용이 “경관상 부적절하다”며 반려결정을 내려 사업이 무산됐다.

기상청은 이어 지난해 초 해안동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역시 주민반발 등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애월읍 수산리에서 사업을 추진, 지난해 8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6월 최종 승인까지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와 주민수용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9일 열린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비판을 내놨다.

고 의원은 먼저 레이더가 설치되는 수산봉에 대해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아름답고 어질다하여 ‘영봉’이라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됐던 곳이다. 지금은 주변에 곰솔나무와 저수지 등으로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어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곳에 31.2m의 철탑과 돔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상상이 되는가”라며 질타의 목소리를 내놨다.

고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이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상청이 수산봉 인근 마을에 마을숙원사업 지원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채결했지만, 애월읍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는 이 내용을 모르고, 수산봉 주변 생활권의 마을주민들도 이 사업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더구나 행정절차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이뤄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외에도 레이더가 설치될 경우 전자파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하지만 기상청은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산리 부근 자연부락 6개 마을 주민들과 이미 설명회를 가졌고, 그 외 밀접관계자에 대한 설명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수산리 주민분들이 도와주어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수산리 주민들의 수용성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추진할수는 없어서, 현재 수산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고 의원이 지적한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상청은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은 상당히 미비할 것”이라며 “레이더가 지상이 아닌 상공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폰을 쓰는 것보다 전자파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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