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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연령에 적합한 놀이 참여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연령에 적합한 놀이 참여를”
  • 김형훈
  • 승인 2022.12.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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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환경, 놀이] <3> 아동친화도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인증 지자체 나와
81곳 인증…상위단계 인증은 18곳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도시 35곳에 포함돼
유엔아동권리협약. 미디어제주
유엔아동권리협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어른의 부속은 아니라는 뜻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를 잘 드러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난 1989년 채택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와 관련해서 세계 헌법인 셈이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뤄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놀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놀 권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31조(휴식·놀이 및 여가)가 있다.

제31조(휴식·놀이 및 여가)

① 당사국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를 다시 들여다보면 놀이와 관련된 균등한 기회 제공, 연령에 적합한 놀이 등이 눈에 띈다. 이는 협약의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을 보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위한 ‘세계 헌법’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좀 더 실천적으로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다. 유니세프 CFC는 아동의 행복(웰빙)을 위해 노력하자며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 논의됐다. 당시 유니세프가 제안했고,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CFC는 늘고 있다. 48개 나라의 4600개 도시가 CFC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하나 둘 인증도시가 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군구 가운데 CFC로 이름을 올린 곳은 81곳이다. CFC 가운데 단순 인증이 아니라, ‘상위단계 인증’을 받는 도시도 속속 나오고 있다.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대구 유성구, 부산 금정구, 서울 강동구·강북구·강서구·노원구·도봉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종로구, 인천 서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충북 음성군·충주시 등 18곳이다.

CFC 상위단계는 CFC 인증 이후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가지 구성요소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4년 후에 평가를 한다. 10가지 구성요소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말한다.

모든 아동은 연령에 맞는 시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여러 지자체들이 CFC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이다.

제주도는 어떨까. 인증과는 아직은 거리가 멀다. 전국적으로 CFC를 추진하려는 도시가 35곳인데, 제주도는 거기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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