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송악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조용했던 제주도?
송악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조용했던 제주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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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 매입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예정
토지 매입 도민사회 알릴 때 해당 내용 밝히지 않아
제주도 "언젠가는 해제해야 하는 것 ... 요약 과정서 빠져"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부지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송악산 유원지 부지 사유지 매립을 위해 신해원 측과 기본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 합의에 토지 매입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 내용을 처음 도민사회에 알릴 때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가, 이번에야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 제출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유원지 부지 전체를 제주도가 매입하기 위한 합의안 체결 이전 선행 절차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유원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모두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가 송악산 유원지 부지 일대에 지정돼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한 후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다. 중국계인 신해원 측은 2013년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고,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유원지 효력까지 잃었다.

유원지 효력이 없어지면서 송악산 일대 보전방안이 나오기 전에 각종 개별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송악산 일대 신해원 보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신해원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 협의 결과 송악산 일대 유원지 부지를 매입한다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 지난 8일 이 내용을 도민사회에 알렸다. 그 당시 제주도는 신해원과의 4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최종 합의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의 범위와 매매금액 산정 방법, 토지매입을 위한 금액 지급 시기 등이 합의 주요 내용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매매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민 사회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다보니 빠지게 된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는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현재의 지정은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해제될 경우 개별 개발행위가 다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신혜원 측이 해당 부지에서 개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해원 측에서 다시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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