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시장 건물 내 2층 9곳 … 신청자 본인이 상시 운영 가능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내 2층 빈 점포 9곳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입점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도내 전통시장에서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 지방세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를 직접 찾거나 이메일(ksm050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포
추첨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입점이 결정되면 품목은 변경할 수 없고,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화재공제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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