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건축계획 심의에서 제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건축계획 심의에서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1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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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 전체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결론
가로변-공원 경계면 단차 최소화, 공원-단지 연결계획 등 요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18일 열린 건축계획심의위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8일 열린 건축계획심의위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는 우선 가로변과 공원 경계면에 대해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조경시설 등을 통해 가로변 1단지에서 시각적 느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공원-단지 연결 계획, 구체적인 단지 경계 처리계획,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 주변 시설물 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옥상 조경계획은 각 동별 5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의 기계 환기를 위한 토출구를 단지 내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등의 주문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달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해놓고 있다.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단은 주민대표 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한 교수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요청 공문에 명확하게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 명시된 점을 들어 주민대표가 아닌 특졍 분야 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소송단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제주연구원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2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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