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도 JS소프텍 지분 주식처분 계획 '제동'
제주도 JS소프텍 지분 주식처분 계획 '제동'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보류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시행키로 했던 제주도의 JS소프텍 출자금 회수가 도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주도가 제출한 (주)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을 주내용으로 한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이의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이번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중 감정평가를 거쳐 8월 중 경쟁입찰 공고를 통해 매각할 방침이었던 제주도의 JS소프텍 주식처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JS소프텍의 경영 매출액이 2002년 1억500만원에서 2003년 4억7100만원, 2004년 27억9600만원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분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의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는 "출자지분은 당초 IT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된 것이고 단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 처분을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식을 처분할 경우 향후 IT업체를 유치하는데도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JS소트텍 주식처분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그런데 총 2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JS소프텍은 제주도가 8억원, 삼성SDS가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내 17개 IT업체가 4억2000만원을 각각 출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자치단체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전국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경영부실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내리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