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인도 최대 4.5m 줄어드는 제주 중앙버스차로, 잇따르는 비판
인도 최대 4.5m 줄어드는 제주 중앙버스차로, 잇따르는 비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도의회, 예산 삭감해야"
제주녹색당 "종합적인 고려 없이 인도 줄여, 어불성설"
제주도가 제주시 서광로에서 추진하려는 버스중앙차로제 중 명신마을 버스정류장 설계도면의 한 부분. 중앙차로제 설치 이후 인도가 양 방향을 합쳐 4.5m 축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시 서광로에서 추진하려는 버스중앙차로제 중 명신마을 버스정류장 설계도면의 한 부분. 중앙차로제 설치 이후 인도가 양 방향을 합쳐 4.5m 축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내 서광로의 중앙버스차로제 도입과 관련해 “인도폭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던 제주도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최대 4.5m까지 인도폭이 축소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에 대해 비판의 말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병원 맞은편 인도변의 가로수가 뽑히고 있고, 앞으로 130그루의 나무들이 추가로 뽑혀질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이 지적한 가로수 제거 공사는 이는 총 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의 일환이다. 이 공사는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버스전용차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가로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지난 사업에서는 인도를 줄이고 기존 가로수를 뽑아서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했지만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활성화는 버스전용차로 조성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할 대중교통 정책이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제주의 교통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기존의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축소하면서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간에 3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도민들이 쾌적하게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로수가 우거진 보행로를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43억8000만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제주도의회는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보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시 가로수를 잘라내고 인도를 축소하는 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행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어 “제주도의 도로 환경 및 교통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오히려 인도를 줄이고 가로수 수백 그루를 베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버스중앙차로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업은  버스 이용자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제주도가 목표하는 버스 이용 편의성 확대 및 버스 통행 분담율 역시 제고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주 교통환경에 적합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서광로 중앙버스차로제 공사에 들어가면서 “인도폭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보행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설계도에 따르면 구간에 따라 인도폭이 양 방향 합쳐 최대 4.5m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