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식생 모니터링 강화 등 부대의견 제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패널면적만 마라도의 2.4배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인 수망리 태양광발전사업의 환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내의 유휴부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약 1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사업 면적은 233만7352㎡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개발부지는 76만309㎡다. 이 중 태양광시설의 면적만 73만2482㎡다. 태양광 시설만 마라돈 면적(30만㎡)의 2.4배에 달한다.
처음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태양광 시설 면적이 85만268㎡에 달했다. 하지만 각종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보다 10만㎡ 이상 규모가 축소됐다.
이처럼 큰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보니 환도위 심의 과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식물상 조사에서 여름철 식물상 조사가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훼손이 이뤄지는 수목에 대한 이식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쓰고 남은 태양광패널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여름철 식물상 조사에 나설 것 △훼손 수목을 최소화하고 수목 이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 △준공 후 10년 동안 사업지구 내에서의 식생변화를 모니터링 할 것 △사업지구 내에 개발부지 이외의 부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폐패널 처리를 위한 '태앙광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활용하는 등 폐패널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