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항공 비판 이어간 제주도의회, 제주도 주식매입은 '오케이'
제주항공 비판 이어간 제주도의회, 제주도 주식매입은 '오케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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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주식매입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행안위, 부대의견 달아 ... "도민요금 부담 경감 등"
제주항공.
제주항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민을 패싱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결국 동의했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주식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8월26일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선성 확보와 차세대항공기의 도입 등을 위해 3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제주도는 보통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고시 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매입예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공시가 제주도 추경 일정과 어긋나면서 제주도가 예산을 확보에 실패,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유상증자와 관련해 13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배당받았다. 신주인수권은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올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이 신주인수권은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제주도는 결국 이 신주인수권을 모두 매도했다. 이후 내년에 이 신주인수권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새롭게 출자계획을 마련했고,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제주도가 제주항공에게 끌려가는데다, 제주항공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도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410회 임시회 행자위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번 411회 임시회 행자위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도민보다 타지사람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제주항공이 회사소개에 "서울과 인천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표기를 한 것이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제주를 패싱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안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다. 행안위는 부대의견을 달고 이번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부대의견으로 시의성 있는 지분확보와 제주기점의 노선 확충, 도민 이용요금의 부담 경과 및 물류 유통 기여 등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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