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강병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절차 재개”
강병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절차 재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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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진행 입장 피력
“중단 여부 결정할 단계 아니”, 농지법 위반 관련 “성실히 수사 임할 것”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이 최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공익소송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시장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중단하도록 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강병삼 시장은 30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해 일시적 보류를 한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종결했고,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다만 강 시장은 “이번 감사 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감사위원회에 추가로 조사 청구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됐다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 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인 교수가 주민대표로 참여한 것이라는 제주시의 주장에 대해 법률가로서 타당하고 보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만 주민대표라고 본 게 아니라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 ‘주민대표’라는 단어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그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제주시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 절차를 진행중인 과정에 있다”면서도 “법원과 감사원의 판단만으로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직접 대화 등 주민들과 만남을 회피하지 않고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등봉공원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절차는 현재 58%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0% 이상 토지가 확보된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토지수용재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지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답변한 처분 약속은 변함이 없다”면서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에 제주시 1국 2개과 신설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 신설과 함께 경제국에 1개 과를 신설하고 현재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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