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관내 김장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고춧가루와 새우젓, 소금 등에 대한 비위생적인 원료 사용 여부, 허용외 첨가물 사용행위, 식품기준규격 위반여부, 식품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