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가축분뇨 발언에 뿔난 주민들, 고태민 "법률 문제 지적한 것"
가축분뇨 발언에 뿔난 주민들, 고태민 "법률 문제 지적한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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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제주도내 가축분뇨 배출 관련 규제 완화 언급
한림읍 주민들 반발에 "상위법에 맞춰야 한다는 것"
"가축분뇨 배출 쉽게 해주자는 것 아니 ... 악취 문제 해결해야"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축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고태민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발언은 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가축분뇨 배출 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고태민 의원은 29일 오후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축산업 가축분뇨와 관련해 같은 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림읍에서 축산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환경약자'라는 주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고 의원을 규탄했다. 

고 의원이 현재 제주도의 가축분뇨 배출 관련 처벌 기준이 상위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상 4회 위반 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지만, 제주에서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및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상위법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고 의원에 대해 '제주환경약자'는 "도의원이라면 양돈농가 및 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환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지,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질타에 대해 고 의원은 "저는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있고, 축산 악취가 제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저는 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지,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법에 위법성이 있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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