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지역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지난 24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도내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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